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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론 1만320원 ···김대중 땐 2.7%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민주노총, 퇴장
역대 정부 첫해 中 하위···경제 위기 고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으로 관심을 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 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2024년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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