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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0차 수정안 제시 후 1만320원 합의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전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이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급이 1만320원으로 10일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보다 2.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이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70원이었다. 지난 6월 19일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 사용자 측은 동결된 1만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혀갔다. 1차 수정안에서 1440원을 시작으로, 1390원(2차 수정안), 1270원(3차 수정안), 1150원(4차 수정안), 1010원(5차 수정안), 870원(6차 수정안), 830원(7차 수정안), 720원(8차 수정안)까지 지속해서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8차 수정안 이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시급 1만210원(1.4%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의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후 이날 노사는 9차 수정안을 통해 220원, 10차 수정안에서 2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사는 민주노총의 퇴장에도 이날 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의결 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 측 위원 5명이 남아 있어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노사는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주휴(週休)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 하는 수당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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