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합의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1만210원~1만440원'(1.8~4.1%)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이날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