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해 회의가 정회된 후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수치다.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없이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