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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만6,880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민주노총, 심의촉진구간 반발해 집단 퇴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인상률 2.9%)이 오른 액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다만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08년 이래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지금껏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였다.

10일 오후 8시 30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미선(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과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해, 노동계는 절반만 참여한 합의가 됐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나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만6,880원(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 범위에 놓이는 노동자의 경우 시급에 1.5배를 곱해서 지급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각종 사회보험료 등도 비례해 오르게 된다.

최임위는 법에 따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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