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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제공

CJ올리브영이 입점 제품의 허위광고 심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이름도 생소한 제품들을 구매해 온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O사의 비타민, C사의 프로폴리스 앰플 등 상품 설명의 위법 소지에 대한 질의에 “부당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해당 제품들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식품과 일반화장품이지만, 각각 “잡티케어”와 “미백효과” 등의 문구를 내걸고 기능성 제품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 중엔 거짓광고 중인 제품이 적지 않다. M사의 콜라겐세럼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전후 사진을 내걸고 주름 개선 효과를 홍보 중이다. A사의 트러블 세럼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고객의 사용 전후 사진을 활용해 여드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효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증자료 없이 전후 사진으로 광고하는 것은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

올리브영은 대부분 상품을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해 직접 판매한다. 상품 설명은 올리브영이 아닌 납품업체가 작성하지만 판매업체 올리브영이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광고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 설명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의 책임 주체가 되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올리브영의 광고 검수는 실제로 미흡한 수준이다. 표현에 위법 소지가 있어도 브랜드사에 이를 고지하거나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올리브영에 납품 중인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입점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상품 설명에 있어서는 브랜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편”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쓰지 않으면 별도의 검증은 없다”고 말했다.

검수가 부실하다보니 식약처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V사의 에센스는 미백·주름 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았지만 올리브영에는 일반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다. 해당 상품의 상세 설명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쓰여 있으나 올리브영이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등용문’을 자처하며 신생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부실 심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중소기업들은 법률에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중소 업체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법무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법인 줄 모른 채 광고했다”며 “만약 판매업체에서 지적했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리브영을 믿고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올리브영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워낙 두터워 신생 브랜드들은 타 판매 채널에서 올리브영에 입점했다는 사실 자체를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중소기업 화장품이 자주 뜨는데, 선뜻 믿기 어려워 올리브영에 입점해 있는지 확인해보고 산 적도 있다”며 “그간 올리브영 입점 제품이라면 일단 믿고 샀는데 상품 설명처럼 중요한 정보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상품조차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식약처가 이미 수차례 적발했지만 올리브영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올리브영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총 14건의 URL을 차단 조치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브랜드사와의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 준수와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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