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12·3 내란의 정점이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조차 건너뛴 '속도전'을 펼쳤고,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았는데요.
내란 공범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1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 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 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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