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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노사 첫 수정안
내년도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200원’
민주노총 “심의 촉진 구간 동의 못 해” 퇴장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사가 가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보다 4% 오른 1만430원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2% 인상된 1만230원을 제안했다. 이에 따른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00원이다.

이날 노사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이후 처음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내놓았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1만210~1만44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해 1.8~4.1%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처음 낸 수정안에서 근로자 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 폭 최상한선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최하한선에서 0.1%P(포인트) 올려 제안했었다. 이후 노사는 각 10원씩 올려 재차 수정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오늘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노사는) 심의 촉진 구간 내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주장의 간극을 좁히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위원장은 “퇴장을 목표로 교섭에 임하지는 않았다. 최대한 합의를 바랐다”면서도 “(심의 촉진 구간)상한선이 하한선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표결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각 9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 측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4명이 퇴장해 5명이 남아 있어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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