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압색 영장 일부 기각
‘IMS모빌리티 대기업 투자’ 건도 집행 못해
수사범위 적시·강제수사 사유 등 명료성 필요
‘IMS모빌리티 대기업 투자’ 건도 집행 못해
수사범위 적시·강제수사 사유 등 명료성 필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수사범위 적시와 강제수사 이유 등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