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섰다.
최근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등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에게 제헌국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금요일에만 관람할 수 있는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우 의장에게 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