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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국산 식용 개미, 샤베트 등에 토핑으로
"맛있네?" 호평에도… 식약처 "현행법 위반"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판매됐던 '개미 토핑' 디저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개미를 만나 한층 더 풍성한 맛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 마리만 달라고 했다가 의외로 정말 맛있어 더 달라고 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됐던 메뉴를 맛본 고객들의 평가다. 식용 개미 특유의 산미를 활용한 이 음식 덕분에 해당 레스토랑은 더 큰 명성을 누렸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개미를 음식 재료로 활용한 데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식당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다. 한국 식문화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해석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 한 곳이다. 특히
개미를 얹은 셔벗 요리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별미 중 별미로도 회자
됐다.


A씨의 레스토랑이 요리에 사용해 온 미국산 식용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음식 판매가 현행법 위반
이라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은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곤충의 경우 메뚜기, 밀웜, 번데기 등 10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식당은 2021년 4월~2025년 1월 일부 요리에 미국·태국산 식용 개미 3~5마리씩을 얹은 음식을 1만2,000회(1억2,000만 원 상당)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약처 조사에서 "개미 특유의 산미를 느낄 수 있는 고급 요리"라며 "개미가 금지된 식재료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식당은 방송에서도 스스럼없이 '개미 사용 요리'를 소개했다. 일각에선 '식재료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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