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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후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에어컨 없고 선풍기만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머그샷'을 찍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1명이 사용하던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도 좁은 독방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호송차량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구인 피의자 거실과 달리 일반 수용동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다. 바람 세기 조절은 1∼4단까지 가능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간 작동한 뒤 10분간은 꺼진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된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구치소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였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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