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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법원에 구인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절차가 적법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오전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이라며 “다음 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출정 거부가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이 재판에 가고 싶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출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이날 오전 2시쯤 결정돼 피고인 소환장을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 측은 “재판 기일은 한참 전 정해져 있던 사안”이라며 “구속 후 적법한 통지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법원의 여름 휴정기 재판 일정을 언급하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특검 측은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헌적인 처사”라며 추가 기일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이 이 재판부에 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통상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거나 중대 사건의 경우 기일을 잡고, 급하지 않은 민사재판 등은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2017년 10월 23일 윤석열(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칙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된다. 이번처럼 불출석 시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증언은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 뒤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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