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으로 각각 통지했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3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쪽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와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별도로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 구속 뒤 첫 조사를 11일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냐’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 허용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횟수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다. 횟수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인 10일 뒤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제 (심문에서도) 6시간 넘게 논박 이뤄질 만큼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착수되어 관련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박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