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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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