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오소리 출몰 지역/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도심에서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시가 순찰을 강화하고 포획에 나섰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등에서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5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2차례, 올해 6월 3차례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다.
산책하던 시민 13명(지난해 4명, 올해 9명)이 교상(동물에 물린 상처)과 골절상 등의 피해를 봤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시는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오소리가 먹이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지만, 주민 피해 사례와 출몰 신고가 이어지면서 신속히 포획하기로 했다.
시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학암동 일대 골프장과 아파트 단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틀(3개)과 트랩(7개)을 설치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해 이달 초부터는 사냥개를 동반한 야간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추가 피해를 막고자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에 현수막 8개를 게시했다.
지난해부터 포획 작업 등을 통해 오소리 8마리(지난해 3마리·올해 4마리)를 생포했는데 모두 하남에서 멀리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과 인명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