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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날인 11일 오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나설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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