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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尹,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지시한 적 없다" "다른 얘기다" 궤변만
특검, 경호처 간부 경찰 조사기록 증거로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명백한 증거가 다수 제시됐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을)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고 말했다"는 복수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있었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①'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총 얘기를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 경찰 등이 1인 1총기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현안 관련 다른 얘기를 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그러나 앞서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주재 1월 10일, 11일 오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경호처 간부들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10일 오찬에서 "(공수처 검사들)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라고 말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찬에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헬기가 오면 대공포로 위협하고 총이 없으면 칼을 써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

②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정보가 노출돼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게 마치 삭제 지시처럼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 진술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했고, 김 전 차장은 경호처 통신부서 실무진에 '대통령의 지시'라며 원격 로그아웃하라고 했다.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하면 '깡통폰'이 된다. 실무진이 이 같은 행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서까지 남기며 열흘 넘게 응하지 않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③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었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의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남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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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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