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尹,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지시한 적 없다" "다른 얘기다" 궤변만
특검, 경호처 간부 경찰 조사기록 증거로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명백한 증거가 다수 제시됐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을)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고 말했다"는 복수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있었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①'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총 얘기를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 경찰 등이 1인 1총기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현안 관련 다른 얘기를 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그러나 앞서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주재 1월 10일, 11일 오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경호처 간부들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10일 오찬에서 "(공수처 검사들)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라고 말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찬에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헬기가 오면 대공포로 위협하고 총이 없으면 칼을 써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

②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정보가 노출돼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게 마치 삭제 지시처럼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 진술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했고, 김 전 차장은 경호처 통신부서 실무진에 '대통령의 지시'라며 원격 로그아웃하라고 했다.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하면 '깡통폰'이 된다. 실무진이 이 같은 행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서까지 남기며 열흘 넘게 응하지 않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③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었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의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남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연관기사
• 尹 "김성훈은 진술 안 했을 것"... 특검 "부하에 유리한 진술 유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716040004019)•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호위무사 진술도 바뀌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6370002745)• 尹, 재구속 기로에서 직접 등판…'PPT 178장' 내란 특검과 벼랑 끝 공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5130003561)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231 "지옥이 따로 없다" 주문 안 한 택배가 쉴세없이…무슨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0 이란 외무 "현재로선 NPT 탈퇴 계획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9 경총 “우리 사회 갈등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8 코에 충전기 꽂고 "암 걸렸어요"…팬들 속여 돈 뜯어낸 스포츠 스타의 몰락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7 “소금 같던 벗, 잘 가시게”···조국,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추모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6 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5 [속보] 비트코인, 11만3천 달러선 첫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4 배 불룩한 비단뱀 갈랐더니…통째로 삼켜진 남성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3 마크롱, 영국 왕세자빈에 윙크…"영부인한테 또 한대 맞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2 최고점 높여가는 비트코인, 11만2천700달러대까지 상승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1 “폐기될 생명 살렸지만…” 이시영 냉동배아 출산의 윤리적 딜레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0 최저임금 고작 290원 올라…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9 스타벅스가 또…"이걸 받겠다고 3만원 넘게 긁어"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8 윤 신병확보한 특검, 한덕수 등 내란동조 의혹 수사 가속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7 “65세 이상은 단독 입장 제한”… ‘노 시니어 존’ 된 창업박람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6 "여기에요 여기, 멍멍"…8m 빙하 틈새로 추락한 주인, 치와와 덕분에 살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5 획일적인 세금이 불붙인 ‘서울 쏠림’… “양도차익·자산따라 세율 차등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4 땡볕더위에 온열질환자 작년의 2.7배…"증가 속도 역대 최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3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2 영국해협 건넌 불법 이주민 일부 프랑스로 송환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