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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운영하고 있지만,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쉴 시간도, 쉴 곳도 마땅치 않은 배달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원본영상 : [더 보다] 21회 사람 잡는 폭염
https://www.youtube.com/watch?v=9fxw5WoDD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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