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미를 넣은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음식점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하겠다며 3~5마리씩 얹어 제공했습니다.
해당 음식은 1만 2천 번가량 판매됐으며 액수로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등 10종만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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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