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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NCT 출신 태일.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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