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NCT 출신 태일.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