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지고 26명 중경상
2023년 12월 25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최주연 기자
성탄절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의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다가 불씨가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 문을 차례로 열었는데 열린 문으로 공기가 유입돼 불은 급속히 커졌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최초 신고자인 3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아파트 주민 2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씨 측은 담뱃불을 완전히 비벼껐다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