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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지’ 현수막 등 곳곳에 설치돼 있어
“수심 얕아보이지만 중심부는 3m 이상”
익사사고 반복···1998년부터 9명 사망·3명 실종
지난 9일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빠져 숨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강정의 기자


10일 찾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 있는 기러기공원 인근엔 ‘익사사고 발생지, 물놀이를 금합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 빈발지역으로,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는 3명의 공무원은 강 인근을 둘러보고 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물놀이를 하던 A씨(22)를 포함해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는 숨졌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강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과 육지가 맞닿아 있는 지점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지만 강 중간부터는 짙은 빛을 띠는 등 수심이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씨는 사고 전 A씨 등이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늦은 시점으로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당시 수영을 하지말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 관여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거나 방문객과 다투게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근에서의 야영과 차박(차량 내에서 잠을 자거나 머무는 것)을 금지시키고, 물놀이를 금지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려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음주 후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사고 발생 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이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인근 수심은 2~3m 정도다.

지난 9일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빠져 숨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 걸려있는 현수막. 강정의 기자


사고가 발생한 금강 인근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 20대 실종, 2002년 6월엔 두 가족이 휩쓸려 2명 사망·2명 실종, 2004년 5월 3세 남아 사망, 2008년 7월 10대 사망, 2008년엔 20대 2명이 숨졌다.

반복되는 익사사고에 금산군이 2011년 기러기공원 인근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정 이후인 2012년 6월 10대가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도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물놀이 금지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방문객들에게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빠져 숨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강정의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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