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올여름 휴가철에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관련 건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다. 특히 엔데믹과 함께 제주 여행이 본격화 한 작년 항공과 렌터카는 각각 349건, 14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월별로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아 여름휴가 시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로 뒤를 이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숙박 예약 관련 피해 역시 위약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성수기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