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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관광객 몰리는가 싶더니” 제주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속출

랭크뉴스 | 2025.07.10 13:18:02 |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거나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5.6.29 사진=뉴스1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인기를 회복하고 있던 제주도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총 1523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에 집중돼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158건)과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항공 관련 피해는 739건으로 절반이 넘는 53.7%(397건)가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전자상거래법상 항공권은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가 이를 거부해 피해가 잇따랐다.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 임박 항공권은 환불 불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이하 OTA)는 항공사 위약금 외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위약금’으로 느껴질 수 있어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항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했을 땐 반드시 지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숙박 관련 피해는 총 420건으로 이 중 71.7%(301건)가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었다.

특히 성수기·연휴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OTA를 통한 예약 시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총 364건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38.2%)과 사고 처리 분쟁(32.2%)이 주를 이뤘다.

취소 위약금 피해는 주로 이용일 직전 취소로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상 사용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원칙인 만큼 위약금 부과는 명백한 위반이라는게 소비자원의 해석이다.

특히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명칭으로 판매되는 보험도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손해가 면책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설정돼 초과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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