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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잇단 출몰…교상·골절 등 피해
시,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건의
오소리 출현을 알리는 현수막.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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