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 거부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을 시작했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