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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A씨 "근무교대 왔더니 손님이 계산 기다려"
CCTV 확인하니 식사까지 하고 새벽에 무단이탈
"자진삭감 임금 요구하더니 고용부에 신고" 분통
지난 5월 5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새벽 1시 근무중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무단 퇴직했다. 편의점 계산대는 아침에 점주가 근무 교대를 하러 올 때까지 8시간 동안 비어 있었고, 손님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수 없어 그냥 떠나야 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사연이다.

제보자는 해당 편의점 점주 A씨.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신입 점장
이다. 때문에 주 5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할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경험 많은 20대 B씨를 채용
했다. B씨는 A씨와 면접하며 "오래 일하고 싶다. 뽑아주신다면 도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고, 실제 두 사람은
편의점 오픈 후 3개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
했다.

파국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지난 5월 6일 A씨가 오전 9시 근무교대 시간에 맞춰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은 건 아르바이트생 B씨가 아니라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이었다. 당황한 A씨는 급히 계산부터 마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녹화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그날
오전 1시쯤 돌연 가방을 싸서 매장을 떠나버렸다
. 유통기한이 다 돼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샌드위치, 김밥, 음료수 등으로 알뜰히 식사까지 마친 뒤였다. 고용주 A씨에게 어떤 언질도 없었던 건 물론이다.

B씨의 무단 이탈로 가게가 비어있던 시간은 8시간. 다행히 도난 사고는 없었지만,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평균 40만 원가량인 새벽시간대 매출은 그대로 날렸다.


B씨는 다음날에야 A씨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갑자기 그만둬서 죄송하다.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면서 "
염치 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수령하지 못한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요구했다. 이 30만 원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받지 않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녀 출생을 앞두고 있던 자신을 위한다며 B씨가 "
사장님 분유 사는 데 보태시라. 내
가 10만 원 덜 받겠다
"고 했다는 것. 몇 차례 사양했지만 B씨가 토요일에 받던 주급을 목요일로 당겨받는 조건으로 거듭 제안하기에 호의를 받아들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런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A씨에게 돌아온 건 임금체불 신고였다. B씨가 무단 퇴직한 지 한 달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이 30만 원을 덜 받았다고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A씨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고용부 측은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요구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15만 원을 B씨에게 입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세한 해명을 듣고자 몇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그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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