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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 사유서 내고 첫 불참·변호인들만 출석…재판부,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 소환 적법 의문" vs 특검 "재발방지 촉구·추후 구인 검토요청"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다.

이렇게 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예정됐던 증인신문 자체는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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