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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조 개미 수입해 메뉴에 넣은 음식점 적발
'산미' 목적 3~5마리 음식에 넣어 개당 1.2만원 판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한 음식점 업주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개미’를 수입해서 일부 메뉴에 토핑으로 올리는 등 식용으로 썼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메뚜기, 밀웜, 식용 누에 같은 곤충들은 먹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개미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10일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개미를 음식에 토핑한 요리를 팔고 있다는 행위를 접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1월까지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의 일부 메뉴에 산미를 더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미를 3~5마리씩 얹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건조 개미(14g) 10통, 태국산 건조 개미(5g) 8팩을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개미가 토핑된 메뉴 가격은 개당 1만2000원,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이 메뉴를 1억2000만 원 상당 판매해서 이득을 챙겼다.

움식점 업주가 요리에 토핑으로 넣은 미국산 건조 개미.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등 10종 뿐이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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