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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더는 구치소 밖을 나와 사회에 복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감옥을) 나갈 수 없다.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안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이뤄지게 되면 최소 1년의 구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관건은 구속 기간 안에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은 오는 12월 말까지 잡힌 상태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계획된 재판 외에 10차례 정도 더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선고 시점은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 외에도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다른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 기소 여지도 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외환죄 등 기타 범죄로 계속 구속 기간을 늘릴 순 있지만 근원적 처방은 아니”라며 “집중 심리하도록 재촉해서 1심 유죄판결을 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판들을 받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여기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여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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