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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교도관이) 적법하게 소환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오늘은) 정식 공판기일도 아니고,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장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 자체는 못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일단 증인을 불러놨으니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그사이에 적법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은 변호인들이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 쪽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 기일에 출석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쪽에 재발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없이 그대로 시작됐다. 증인으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김형권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장이 나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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