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