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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보관 중이던 개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단속 중 확인됐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식품에 사용하는 게 금지된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재료로 쓸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ㆍ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은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태국산 개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신맛)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A씨가 개미를 활용해 만들어 판매한 요리는 약 1만 2000회,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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