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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해임된 지 1년11개월 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11개월 만이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아 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어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받아 온 박 대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무죄 확정 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 직무 복귀 소식에 일정을 취소했다.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남은 과제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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