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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남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심사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일반사동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사복을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올라갈 이른바 ‘머그샷’(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이어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절차를 밟은 뒤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독방의 크기는 약 3평(약 10㎡) 남짓으로 알려졌다. 독방은 침대가 없는 온돌 형식이며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구치소 일반사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가 제공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교정당국에서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동선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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