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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음식에 개미를 얹어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국내에 반입한 태국산 개미. 식약처 제공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해당 메뉴로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에서 A씨 업체가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했다.

반입한 개미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이렇게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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