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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9일 1심 군사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 해임됐던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한 것을 어겼다며 지난 2023년 8월2일 보직해임됐고,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았고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됐다가 23개월 만에 복귀한다.

군인사법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직 중 해임된 군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21일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9일 1심 재판부인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전날(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뒤 보직 없이 혼자 근무하다 지난 3월6일 특기인 군사경찰과는 무관한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일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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