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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속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약 2년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 2025.07.10 09:28:03 |
특검팀 항소 취하로 무죄 확정에 따른 조치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약 2년 만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6월2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2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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