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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번호 단 채 ‘머그샷’ 활영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거친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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