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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쯤 종료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세 가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채 대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인 심경은 어떤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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