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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손님이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의 계산을 대신 해주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쳐

[서울경제]

경기 수원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아무 말 없이 야간 근무 중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점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맡길 아르바이트생으로 20대 후반 남성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약 3개월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 근무를 이어왔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고 주급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5일,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그날 아침 교대를 위해 편의점에 도착한 A씨는 계산대 위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편의점 내부에는 점원 없이 손님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었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보니 출근한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들을 꺼내 먹고 근무 도중인 새벽 1시경 짐을 싸들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이후 8시간 동안 편의점은 무인 상태였다.

A씨는 “황당했다.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며 “B씨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차단했더라. CCTV를 보니까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편의점이 비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다행히 해당 시간 동안 도난 피해는 없었고 일부 손님은 직접 계산을 시도하거나 추후 다시 찾아와 계산하는 등 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직접 계산하는 분, 음식을 먼저 먹고 제가 있을 때 다시 와서 계산한 분도 있었다"며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A씨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B씨가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 누락으로 인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그로부터 하루 뒤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며 “몸이 안 좋아서 더는 근무가 힘들 것 같아 그만둔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원씩 받지 못한 임금 총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B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급여였다. B씨는 아이를 곧 출산하는 A씨를 배려해, 자신의 주급에서 매주 10만 원씩 덜 받고 “아이 분유값에 보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B씨는 매주 토요일에 받던 주급을 목요일로 앞당겨 받는 대신 10만 원을 덜 받겠다고 재차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급 지급이 조정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부에 A씨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고 서면 동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며 A씨에게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A씨는 결국 해당 금액을 B씨에게 입금했다.

A씨는 “배신감이 크고 괘씸하다”며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벌일까 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그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편의점 텅 비워두고 잠적"…'한밤중 셀프 퇴사' 알바생 "돈 안 줬다" 신고까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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