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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재판, 어디까지 왔나
정윤석 감독. ‘올해의 작가상’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1월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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