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감]
수인번호 부여 받고 머그샷 촬영
목욕은 주1회, 운동은 하루 1시간
증거인멸 우려에 면회 제한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되면서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여름 서울구치소에 입소해 에어컨 없는 독방에서 지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10일 새벽 12·3 불법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미결 수용자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구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부터 진행한다. 정장을 벗고 수용복으로 환복한 뒤엔,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지난 1월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인번호 '0010'을 부여 받았다. 정밀 신체조사를 마치면 수용자 식별을 위한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가 이어진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고 나면 수용 장소인 약 10㎡ 면적의 독거실로 이동한다. 독거실에는 접이식 이불과 책상 겸 밥상, 관물대와 TV 등이 있고 변기, 세면대가 갖춰진 간소한 욕실이 딸려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먹고 자는 거실에는 에어컨이 한 대도 없다. 환자들을 모아놓은 사동 복도 정도만 예외다. 일정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가 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식기는 본인이 설거지해야 한다. 목욕은 주 1회, 운동은 하루 1시간 실외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다른 점은 공용공간에서 함께 씻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목욕, 운동 시간대를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용자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도 경호처 지원을 받지만, 담당 직원들은 구치소에 출입할 수 없어 내부 경호는 불가하다. 구치소 밖에서 대기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밖으로 나가거나, 병원 내원 등으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따라붙어 경호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면회의 경우 하루 1회로 가능하나, 특검 측이 말 맞추기나 회유 등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일과시간 내 변호인 접견은 수시로 가능하다.

연관기사
• 특검, 尹 20일간 보강 수사 뒤 추가기소... 공범·외환 수사도 탄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5130005894)• 尹 구속 이유는 "공범 진술에 영향... 수감된 부하들과 형평성 고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8110005774)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48 ‘수인번호 3617’, 구치소 독방 수용…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랭크뉴스 2025.07.10
54147 가담자 석방 차단부터 관련자 줄소환까지‥특검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6 채 상병 특검,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김건희 계좌 관리인’ 집도 랭크뉴스 2025.07.10
54145 李, 첫 NSC 회의 주재…“국익 최우선, 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4144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430원 요구에 使 1만23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10
54143 尹 수용번호 '3617'…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2평대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42 [속보] 美국무 "러 외무와 우크라전 관련 '새 아이디어' 나눴다" 랭크뉴스 2025.07.10
54141 박지원에 "의원님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시각장애 변호사 사과 랭크뉴스 2025.07.10
54140 압수수색 연이어 무산된 김건희 특검···‘초반 속도전’에 매몰 됐나 랭크뉴스 2025.07.10
54139 일부러 지각하던 尹도 달랐다…“XXXX” 욕설만 남은 서초동 밤 [특검 150일⑤] 랭크뉴스 2025.07.10
54138 "7월17일 제헌절 진짜 안 쉬나요?"…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높은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4137 "나 혼자 싸운다" 모든 혐의는 부인‥尹 최후진술 안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36 주머니에 손 꽂고 끝까지 '묵묵부답'‥넉 달 전처럼 다시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4135 미국서 온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관심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4134 노 1만430원·사 1만230원 최저임금 수정안…민주노총 퇴장 랭크뉴스 2025.07.10
54133 [속보] 노동계 1만430원·경영계 1만23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10
54132 [단독]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도, 피해자도 30살 이하…심각한 ‘또래 범죄’ 랭크뉴스 2025.07.10
54131 내년도 최저임금 1만230~1만430원에서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10
54130 구속되자 "재판 못 나가"‥특검 "강제 구인 검토해달라" 랭크뉴스 2025.07.10
54129 '산미 품은' 개미 토핑?… 미슐랭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