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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우주전력과’
해군본부 정책실에 ‘해양우주전략기획과’
‘우주작전’ 육·해·공군 경쟁 교통정리 필요
“공군이 우선 우주작전 이후 우주군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은 뒤 각군 지휘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첫 작업으로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의 역할 및 범위가 우주전력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단위와 중복되는 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주전력사령부와의 통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조직은 공군이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예하에 ‘우주센터’(대령급)을 신설해서 우주정책과·우주전력과 등 2개 부서로 두고 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준장급) 예하에 ‘공군우주작전전대’(대령급)를 두고 있다. 기존에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예하의 우주정보상황실, 공군항공정보단 예하의 위성관제상황실을 일원화해 분산된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우주 분야 조직은 대대급 부대로 시작해 2024년 6월 30일 우주작전대대(중령급)에서 우주작전전대(대령급)로 승격됐고 2025~2030년에는 우주작전단(준장급), 2030년 이후 우주사령부(중장급)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군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육군과 해군도 우주 분야 조직을 신설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육군은 지난 2024년 11월에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우주전력과’를 만들었다. 해군은 이 보다 앞서 해군본부 정책실에 ‘해양우주전략기획과’를 신설했고 해군작전사령부 내 ‘우주작전과’를 두고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안팎에선 각 군의 우주 전력 관련 조직의 복잡한 지휘체계와 작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주 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려는 각 군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육·해·공군 간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美, 공군 우주사령부→ 우주군으로 승격


분명한 건 육·해·공군 각군의 우주 분야와 관련한 움직임은 미군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대상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우주 분야가 안보와 군사작전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평시 감시·수집·방호는 물론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현대전을 비롯해 미래전장에서 필수 전력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군은 2019년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USSF)을 신설했다. 우주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우주로부터 오는 위협을 저지하며 미국의 자유로운 우주공간 이용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창설돼 미국 공군부 소속으로 6개 미군의 군종 중 하나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부, 해안경비대사령관과 함께 우주군참모총장이 있다.

미 공군은 전략공군사령부와 시스템사령부, 전술공군사령부 등의 여러 조직에서 우주개발 전문 자원을 떼어 1982년 9월 1일부로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 북미우주항공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신설됐다. 이후 공군 우주사령부와는 별개로 운영되던 육·해군의 유사 사령부를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를 창설해 공군 우주사령관이 겸임하게 했다. 그러나 2002년 도널드 럼즈펠드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주사령부는 해체됐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공군에서 미국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켜 육군과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미국의 제6 군종으로 독립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군 우주사령부가 우주군으로 승격해 창설됐다. 미국 공군 및 항공우주국(NASA)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사령부는 1980년대 창설된 이후 대장급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군과 우리 군의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해 독립된 우주군으로 확대 개편된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군 각군에 우주 분야 조직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조직 신설을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육·해군, 공군 ‘우주작전’ 임무 명시 반대


그 이유는 현행 ‘국군조직법’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개정 2010. 3. 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개정 2010. 3. 17., 2011. 7. 14.>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 3. 17.>로 명시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어디에도 우주작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군이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수년 전부터 항공작전과 연계되는 우주작전에 대해 공군의 임무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선 육군과 해군이 반대하고 있다. 우주작전이 공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조차 공군이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걸 반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우주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도 발목을 잡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을 근거로 주도권을 빼기지 않기 위해서다. 예컨대 우주에 인공우주물체를 쏘아 올릴 때 우주항공청장에게 반드시 예비등록 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우주항공청장의 반대하면 우주 분야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우주 분야에서 우주작전은 당연히 군이 담당해야 할 분야로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우주작전’ 임무를 명시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미군처럼 공군에 우선 우주작전 임무를 부여하고 향후 우주군으로 독립시키는 방식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아직은 우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주 분야 업무를 특정 조직에 부여하는데 조심스러움이 있다”며 “우주전략사령부가 대선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도 우주 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과 군의 작전 범위 및 임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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