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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영장 발부 직후 곧장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을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살펴보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는 3평 수준이었다.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수도 있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목욕탕 이용은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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