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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구속]
특검·尹측 6시간 40분 걸친 공방
法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특검 수사개시 18일 만 속전속결
외환 혐의 수사 속도···尹측 구속적부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임명 기준으로 24일 만이고 수사 개시 이후로는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이 같은 달 1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124일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이 심문 내내 주장한 증거 인멸 우려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특검에 맞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가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에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고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특검의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수차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일정 조율이나 출석 방식을 두고 입씨름을 벌여왔다. 특검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었다. 특검은 이번 영장 발부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편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 여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박호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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