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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조사 변호인 입회 '자충수'로…혐의 소명 판단도 깔린 듯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최윤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됐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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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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